채무자의 이의신청 대응 방법 채무액과 기초사실 : 2천여만원채권자는 작성자임.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족. 채무자는 2년동안
채무액과 기초사실 : 2천여만원채권자는 작성자임.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족. 채무자는 2년동안 월 65만원씩 잘 갚다가 채무액 2천만원을 앞두고 야반도주, 잠수를 타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됨.진행상황 : 1. 8월 12일 넣은 지급명령 서류가 인정되어 종국,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발송됨2. 8월 16일 토요일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한꺼번에 2천만원 갚기는 힘들다 알바를 해서 지난 날들과 똑같이 월 65만원씩 갚겠다는 연락이 옴.3. 그리하여 해당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넣겠다고 하는 채무자4. 야반도주 해놓고선 법정 대응 하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되고 지급명령을 취하해달라는 태도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5.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이 취소되고 소송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6. 채무자는 불성실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소송을 취하할 순 없습니다. 채무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7. 채무자가 괴씸하여 법정이자 12프로를 다 받아내고싶습니다.이런 상황입니다.질문 :이런 상황인데, 일단 소송으로 전환 하고 인지액 송달료 다시 납부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지요?증거와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더이상 수정하거나 첨삭 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법원의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