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공휴일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7시간(30분 휴게) 주휴 포함 12,500원으로 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 7시간(30분 휴게) 주휴 포함 12,500원으로 주 5일(평일) 일하고 있습니다.이번 광복절에 근무를 했는데,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수당 나오냐고 여쭤보니 시급에 포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광복절 말고도 앞으로 개천절이나 한글날에도 근무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①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이라고 써있고 ①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을 지급한다. ② 시급은 기본급 10,416원 + 주휴수당 2,084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써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저에게 주휴 포함이라고만 말씀하셨지 공휴일 수당까지 시급에 포함된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공휴일 근로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공휴일 수당을 "이미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 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1.5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