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대하여 같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여러건을 1년전 고소했는데 1건만 공소시효가 임박했을경우인데요 경찰은 얼마전 공소시효가 임박하게 불송치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과 재정신청을 같이 하려던중 검찰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이럴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1건 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공소시효를 중단 할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공소시효 임박한건은 현재 2주정도 남았어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