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비 8만원
•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기본적인 청소만 하면 됩니다.
• 이미 화장실·바닥·창틀·싱크대 청소까지 하셨다면 충분히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청소비를 추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에어컨 콘센트 수리비 5만원
• 콘센트를 뽑을 때 보호구가 딸려 나온 것은 세입자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이는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 문제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3. TV다이 시트지 수리비
• 햇빛, 습기, 노후화로 인해 벗겨지는 것은 ‘자연적 마모’에 해당합니다.
•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변상 책임이 없습니다.
4. 가스비 (8/1~8/16)
• 실제 거주·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세입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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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가스비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청소비·에어컨 콘센트 수리비·시트지 교체비
즉, 질문자님은 가스비만 정산하시면 되고, 나머지 차감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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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문구 예시:
“청소는 기본적으로 마쳤고, 콘센트와 시트지는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부분이라 세입자 책임이 아니므로 가스비만 정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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