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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청소비 및 정산내용 원룸입니다.이삿날 청소 두시간 (화장실 락스청소, 방 바닥 쓸고 닦기, 베란다

원룸입니다.이삿날 청소 두시간 (화장실 락스청소, 방 바닥 쓸고 닦기, 베란다 창틀, 싱크대) 이렇게 청소하고 나왔습니다.에어컨 콘센트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삿날 뽑을때 보호구가 같이 딸려나왔습니다.시트지는 제가 손댄것도 없는데 집에 햇빛도 안들고 습해서 알아서 벗겨지는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변상을 해야하나요?질문 드립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비 8만원

•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기본적인 청소만 하면 됩니다.

• 이미 화장실·바닥·창틀·싱크대 청소까지 하셨다면 충분히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청소비를 추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에어컨 콘센트 수리비 5만원

• 콘센트를 뽑을 때 보호구가 딸려 나온 것은 세입자의 과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이는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 문제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3. TV다이 시트지 수리비

• 햇빛, 습기, 노후화로 인해 벗겨지는 것은 ‘자연적 마모’에 해당합니다.

•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변상 책임이 없습니다.

4. 가스비 (8/1~8/16)

• 실제 거주·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세입자가 내는 게 맞습니다.

정리

•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가스비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청소비·에어컨 콘센트 수리비·시트지 교체비

즉, 질문자님은 가스비만 정산하시면 되고, 나머지 차감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셔도 됩니다.

대응 문구 예시:

“청소는 기본적으로 마쳤고, 콘센트와 시트지는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부분이라 세입자 책임이 아니므로 가스비만 정산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