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지식인 질문 보고 답변드립니다.
넥슨 계정을 타인에게 거래·양도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 공식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만든 계정이라면, 구글 연동을 해제하고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넥슨 고객센터에 문의 후, 신분증 사본과 본인 확인 자료(가입 시 정보, 결제 내역 등)를 제출하면 연동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팩스로 보냈던 것도 이런 본인 인증 절차였습니다.
즉, 반드시 넥슨 고객센터 > 계정도용/분실 문의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하고, 거래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