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 조사 시 대처 방법 경찰에게서 상대가 절 범인이라 지목했고 그래서 경찰서가 이관된 뒤 이관된
경찰에게서 상대가 절 범인이라 지목했고 그래서 경찰서가 이관된 뒤 이관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피혐의자 상태라고 하는데 참고인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출석 조사만 받아도 피의자가 되는 것인지,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물증을 찾고 저를 불러 출석 조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경찰은 출석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건가요? 이관된 곳에서 출석 전화가 온다는건 증거를 찾았을 때인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