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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공문서 위조 사건 제가 이번년도 2월쯤 예전에 전 여자친구랑 모텔을 입실할려고 남의 신분증

제가 이번년도 2월쯤 예전에 전 여자친구랑 모텔을 입실할려고 남의 신분증 즉 성인인 신분증을 들고 모텔 에서 신분증 검사를 한 뒤 입실했는데 자고있었는데 경찰이 모텔로와서 문두드리며 그러길래 왜 그러시죠 라고 하고 미성년자 모텔출입건으로 왔다해 인적 사항을 다 말해주고 시간이 좀 지난뒤 조사를 받으러 와라 해서 갔는데 이건 합의사건은 아니고 그냥 단지 타인 신분증을 이용해서 조사를 받는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분증 이용한 증거가 빼박 나오자 이용한거 맞다구 했구요 검찰송치 단계에서 반성문+탄원서를 제출 하였는디 소년부로 송치를 하였네요2023년도 10월 강도상해로 구치소에 7개월 구속 된 상태였다가 2024/4월27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재판 처분 전과는 1호4호 처분이 마지막이구 진짜 3~4년 전 쯤 공문서 위조 즉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소년원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