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이하는 광고성 AI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귀하의 문의사항을 검토하고 내린 결론을 작성한 답변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탈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운영비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합니다.)을 받아 신탁회사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신탁회사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운영비 등의 인출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요청서 등의 양식에 기하여 자금집행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신탁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탁회사가 자금집행요청서 등의 양식에 기하여 자금집행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자금집행요청서 등의 양식에 기하여 자금집행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 이외의 일정한 사항을 운영비 등의 인출을 위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위 일정한 사항이 충족되어야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 대위 행사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는 방법에 더하여 조합원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한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288979 판결은 [원고로서는 청약금 또는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권과 같은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상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반환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위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반환채권의 현실절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288979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조합원이 자신의 납입금 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한 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을 상대로 하여 탈퇴를 원인으로 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A조합이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A조합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 분담금 등 지급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신탁회사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탁회사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A조합이 자금집행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항변 등을 하는 경우 A조합을 상대로 하여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A조합이 신탁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환불 사유가 발생하여 A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탁회사에게 그 집행(환불)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탁회사는 해당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환불할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288979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귀하가 A조합에 대한 납입금 반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에 대하여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한 A조합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약금 내지 조합원분담금 환불 요청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A조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귀하의 경우 A조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A조합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의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집행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귀하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