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업체에서 디자인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업체가 자신들이 라이센스를 가진 폰트로 작업해달라고 할 경우 문제 없나요? 상시 출퇴근은 아니고 외주 계약처럼 되어 있는데 만들 때부터 작업물의 저작권은 그 업체에 속하는 형태라 저에게 저작권이 있진 않습니다. 저를 그 업체의 디자인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업체가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로 작업해달라고 하면 문제 없어요!
저작권도 업체에 속하니 디자인 용역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잘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