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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올해 1월 20일부터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는데6월까지 집계된 소득이 500만원으로

올해 1월 20일부터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는데6월까지 집계된 소득이 500만원으로 조회됩니다.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때 대상자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작년에도 받은적이 있는데 받는 횟수가 제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했던 경험이 있어서 상황 이해가 됩니다. 정리해드리면요,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기준

• 반기 신청(9월)은 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말씀주신 대로 소득이 500만 원 정도라면, 다른 요건(재산, 가구원 요건 등)에 문제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해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3. 횟수 제한 여부

• 근로장려금은 매년 요건만 충족하면 반복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올해 조건이 맞으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요.

4. 주의할 점

• 소득이 너무 적거나, 혹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9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말씀주신 상황대로라면 9월 반기 신청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