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0일부터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는데6월까지 집계된 소득이 500만원으로 조회됩니다.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때 대상자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작년에도 받은적이 있는데 받는 횟수가 제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군요.

저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했던 경험이 있어서 상황 이해가 됩니다. 정리해드리면요,

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기준

• 반기 신청(9월)은 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말씀주신 대로 소득이 500만 원 정도라면, 다른 요건(재산, 가구원 요건 등)에 문제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해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3. 횟수 제한 여부

• 근로장려금은 매년 요건만 충족하면 반복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올해 조건이 맞으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요.

4. 주의할 점

• 소득이 너무 적거나, 혹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9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말씀주신 상황대로라면 9월 반기 신청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받으셨더라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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