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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인턴 1년 2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 1. 미용실에서 인턴 1년 2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대보험했어요! 2. 그리고

1. 미용실에서 인턴 1년 2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대보험했어요! 2. 그리고 퇴사확인서(이직확인서)양식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바꿀순 없는거죠? 3.개인사유퇴사로 퇴사처리 됬다는데 가능한가요?4.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퇴사한지 한달됬는데 가능할까요?5. 자발적퇴사 사유가 일할때 같이 일하는 사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한건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6.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알바를 해도될까요? 한달에50만원 정도 들어오는 알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고 향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정정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