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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17살 알바생 입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출근 하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안녕하세요 17살 알바생 입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출근 하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아직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물어보려 합니다 시급은 10,030원 이구요 최저 입니다 일주일에는20시간 일하구요 저는 이번달 8월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5일날 받는다고 하더라규요 근데 저번 금요일 광복절때 사장님께서 빨간날이라고 평일 알바생들은 나오지 말고 주말 알바생들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계산을 하면 저는 월급을 얼마를 받는건가요? 설명과 계산 부탁드립니다 ㅜㅠㅠ 내공100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평소 월~금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날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월~금)로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에 무단결근만 아니면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장님 지시에 따라 쉬었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20시간)/소정근로일수(5일) = 하루 4시간, 즉 4시간분 시급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급 기준으로 (4시간 x 10,030원 = 40,120원)이 매주 추가로 지급됩니다.

월급 계산법은 (4주 x 20시간 x 10,030원) + (4주 x 4시간 x 10,030원) = 801,840원 + 160,480원 = 962,320원 정도가 됩니다. 8월 초(4일)부터 시작하셨으므로 실제 월급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