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평소 월~금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날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월~금)로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에 무단결근만 아니면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사장님 지시에 따라 쉬었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20시간)/소정근로일수(5일) = 하루 4시간, 즉 4시간분 시급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급 기준으로 (4시간 x 10,030원 = 40,120원)이 매주 추가로 지급됩니다.
월급 계산법은 (4주 x 20시간 x 10,030원) + (4주 x 4시간 x 10,030원) = 801,840원 + 160,480원 = 962,320원 정도가 됩니다. 8월 초(4일)부터 시작하셨으므로 실제 월급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