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학교 수업 등 공식적인 교육 목적의 활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벗어나 개인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학원 등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반드시 학교 내 교육 활동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인터넷, SNS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송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학생도 과제 제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생 수업 과제 발표시 음악, 영상, 가요, 영화, 애니, 웹툰 장면을 PPT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771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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