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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잡지를 하나 만들라고 해서 원신에 푸리나라는 캐릭터 잡지를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잡지를 하나 만들라고 해서 원신에 푸리나라는 캐릭터 잡지를 만드는 중 인데조건중에 "지적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말것"이라고되있었는데 저작권침해 범위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이미지 출처를 전부 밝혔고 상업적 목적으로 씌이지 않았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라는부분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만든걸 전시하는지 몰라서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간것: 원신 4.2 pv 이미지 2개 신규 캐릭터플레이 <온 세상이 무대> 썸네일, 푸리나 캐릭터 pv 2:00에서 눈물흘리는 장면 총 4개에 잡지 제목은 4.2 pv제목을 그대로 써서 죄인의 원무곡(이건 바꿀수 있긴한데이제목이 너무 찰떡이긴해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학교 수업 등 공식적인 교육 목적의 활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벗어나 개인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학원 등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반드시 학교 내 교육 활동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인터넷, SNS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송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학생도 과제 제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생 수업 과제 발표시 음악, 영상, 가요, 영화, 애니, 웹툰 장면을 PPT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771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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