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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 보상관련 문의 저희집 안방 외벽과 맞닿아있는 천장 누수로 인한 보상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누수 원인이

저희집 안방 외벽과 맞닿아있는 천장 누수로 인한 보상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누수 원인이 윗집과 아파트 측 책임 부분이 있으며, 최근 누수탐지업체로부터 소견서 내용도 수취하였습니다.누수의 원인은1) 아파트 외벽 크랙 문제2) 윗집 안방 에어컨 배관 구멍 마감 문제두가지 사항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원인으로 인한 보상처리에 대한 비율 산정이 필요합니다...윗집의 책임도 있어서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 여부에대해 문의하였으나, 가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윗집과 아파트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면 좋을듯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아파트의경우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고, 자체적으로 회장과 총무를 선임하여 관리비를 내고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도 매달 내고 있으나, 해당 보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윗집의 경우 윗집의 원인이 100%가 아니기에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의사 전달, 아파트측 원인이 더 크니 아파트에서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의견)상기 내용에 대해 보상에대한 책임비율 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문의드리고, 해결이 되지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천장 누수 문제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원인이 아파트 외벽 크랙(공용 부분)과 윗집 에어컨 배관 구멍 마감 불량(개별 부분)

두 가지로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도 양쪽에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 외벽 크랙은 아파트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 부분 관리 책임에 해당하고,

  • 윗집 배관 마감 불량은 세대의 개별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상은 두 원인에 따른 기여도(과실 비율)를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비율은 누수탐지업체 소견서, 현장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분쟁이 길어지면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판결에서 확정됩니다.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원만한 합의: 윗집과 아파트 측이 탐지업체 소견을 근거로 각자 책임 범위에 맞게 비용을 나누어 배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2. 법적 절차: 합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책임 비율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 원인과 비율을 산정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외벽은 아파트·배관은 윗집이라는 구조로 책임이 나눠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