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철거입니다
임차인께서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전임차인에게 모든시설을 양도받아 시설을 운영하신거라 생각이 들어요 권리를 주고 계약을 하셨던 권리없이 오셨던 기존 시설물에 대해(집기,인테리어포함)모든 것들을 양도받아 운영하셨다면 그시설물 그대로 인수하실 분을 찾지못하신다면 아마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시에 표기되여있을 원상복구에 처음상태 그대로라고 명시 되여있다면 아마도 최대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거 계약서를 제가 볼수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니 더 궁굼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25년 경력 시,관공소,육본 공사까지한 업체입니다
한솔철거 매장 인테리어 철거및 원상복귀 폐기물처리,고인유품정리, 가게 폐업시 철거지원금 으로 작업하여 업주님들에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솔철거 김태호실장-- 01046460501 궁금하신것들 언제든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