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해외배송세관 현지사는 친구가 일본에서 인형을 2개정도 사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세관에

현지사는 친구가 일본에서 인형을 2개정도 사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런것도 세관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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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용 선물’로 소액이고 수량이 적다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 인형 2개 정도는 통상적으로 *개인용 소비 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간주돼서, 일반적으로 세관 통관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 단, *상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본은 FTA 적용 국가라서 200달러까지)*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2. 단, ‘브랜드 제품’이나 수입 제한 품목이면 예외입니다

  • 예를 들어 디즈니, 산리오 같은 정품 브랜드 인형을 다량으로 들여오면 상업용으로 의심받거나 지식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1~2개 정도는 보통 문제되지 않아요.

  • 3.친구가 보낼 때 ‘Gift’ 표기하고 인형 금액을 정확히 적도록 요청하세요

  • 송장에 ‘Gift(선물)’로 표시하고, 인형 가격도 과장 없이 적어야 불필요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배사에서 통관 대행도 해주니 별도 절차 없이 수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선물로 표기하고 금액을 200달러 이하로 적으면 세관에 안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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