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임차인 간의 수도요금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층 임차인이 과도하게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기 누수로 인한 250톤 사용분은 명백히 2층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층 임차인과 수도요금 분담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둘째, 건물주에게 계량기 분리 설치를 요청하시거나, 셋째,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기 누수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을 해보시고, 2층 임차인에게는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조언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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