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쇼핑몰 운영 중인데 다름이 아니라어떤 경쟁 업체에서 상세페이지에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쇼핑몰 운영 중인데 다름이 아니라어떤 경쟁 업체에서 상세페이지에 디자인특허증이나 번호를 첨부하지 않고디자인특허가 있다고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문구를 써놓았습니다.그리고 다른 어떤 업체는 디자인특허증 첨부가 되어있지만 둘 다 키프리스에 검색이 되지않습니다.첫번째 경우 특허진행 중일 수는 있으나 아직 특허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이고두번째 경우 문서 위조로 의심되는데 둘 다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업체는 출원 중일 수 있으나, 특허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 허위 과장 광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특허번호 위조일 가능성이 있어 형사적·행정적 조치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특허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쇼핑몰 관련 증거(화면 캡처, 문서 등)를 확보 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