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쇼핑몰 운영 중인데 다름이 아니라어떤 경쟁 업체에서 상세페이지에 디자인특허증이나 번호를 첨부하지 않고디자인특허가 있다고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문구를 써놓았습니다.그리고 다른 어떤 업체는 디자인특허증 첨부가 되어있지만 둘 다 키프리스에 검색이 되지않습니다.첫번째 경우 특허진행 중일 수는 있으나 아직 특허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이고두번째 경우 문서 위조로 의심되는데 둘 다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업체는 출원 중일 수 있으나, 특허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 허위 과장 광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특허번호 위조일 가능성이 있어 형사적·행정적 조치 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특허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쇼핑몰 관련 증거(화면 캡처, 문서 등)를 확보 후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