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본인 계좌는 은행에 정식 신청을 통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를 서둘러 해제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사건 확인이나 금융감독원·은행의 피해구제 절차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해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지급정지의 법적 성격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은행이 임시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 계좌도 수사기관 확인 전에는 자금 흐름을 일시 차단하기 위해 함께 지급정지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계좌는 불법사용 계좌가 아니라 단순 피해자 계좌이므로, 신분 확인과 피해 신고 내역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3. 해제 시점
은행 직원 말대로 본인 요청 시 언제든 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와 맞춰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해제하면 추후 피해금 환급절차(타 계좌로 보낸 돈에 대한 환급) 과정에서 은행·수사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가 시작되면, 본인 계좌는 해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권고 사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은행에 방문해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정상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연계된 상태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문제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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