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2 [익명]

반품택배비 과잉청구 배송비 3,000원 으로 국내배송 물건 받아보고환불하려했더니 (단순변심 사유) 반품택배비가 23,000원이래요.

배송비 3,000원 으로 국내배송 물건 받아보고환불하려했더니 (단순변심 사유) 반품택배비가 23,000원이래요. 부당한 거 아닌가요?관계법령이 판매자 제시보다 우선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은 어떤가요?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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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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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의 경우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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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매자가 최초에 고지한 반품비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높은 금액은 부당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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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배송비 정책이 있더라도, 실제 소요되는 합리적 비용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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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조건이었거나, 판매자의 책임 사유(불량품, 오배송 등)일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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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판매자와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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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요청하고 과도한 금액을 설명하며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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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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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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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약서, 고지 내역, 배송비 청구 내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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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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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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