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익명]

해고예고수당 건강 고용 상실신고 보수총액 등 안녕하세요, 근로자A 씨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상실신고 할

안녕하세요, 근로자A 씨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상실신고 할 때 건강, 고용 보수총액에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합산해서 입력하나요?2. 만약 보수총액에 해고예고수당이 들어간다면, 건강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4대보험 신고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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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인사·급여 업무를 직접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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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보수총액 포함 여부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 없이 지급하는 법정수당이라, 4대보험 보수총액(건강·고용보험 신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공제 처리

•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정산 시 해고예고수당 금액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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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는 실제 근로 대가만 합산하시면 되고, 수당 지급 시에는 세금만 처리하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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