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과 4대보험 신고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인사·급여 업무를 직접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보수총액 포함 여부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 없이 지급하는 법정수당이라, 4대보험 보수총액(건강·고용보험 신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공제 처리
•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정산 시 해고예고수당 금액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소득세만 원천징수 처리하면 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는 실제 근로 대가만 합산하시면 되고, 수당 지급 시에는 세금만 처리하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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