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전세사기의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집주인의 기망행위, 즉 애초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면서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고 잠적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어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5세대이든 1세대이든 형사사기 성립의 핵심은 집주인의 ‘고의와 기망행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2. 단체고소의 의미와 요건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를 하면 피해 규모와 범행 패턴이 분명히 드러나 수사기관이 사기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집주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 세입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정황이 뒷받침되면 ‘애초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형사고소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자료
단체 고소 시 각 세입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통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 계약 만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보여주는 통신 내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체납세금, 다른 부동산 소유 내역, 금융기관 압류 사실 등 재정 상태가 불량함을 보여주는 자료도 첨부하면 ‘애초부터 반환 의사·능력 부재’를 강조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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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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