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용탁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기혼사실을 앎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때 해당하며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3천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겸하여 청구할 때
더 많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부정행위 자료를 검토한 후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