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주진단) 민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폭행상해 사건으로 진단 8주(안와골절) 받았구요상대방은 저에게 일절 연락 없이 반성의
폭행상해 사건으로 진단 8주(안와골절) 받았구요상대방은 저에게 일절 연락 없이 반성의 기미 & 합의 시도는 없었고, 공탁도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합의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 불러서 불발 되었습니다.형사는 끝나서 약식으로 상대방 1,000만원으로 끝났어요이후 민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질문1. 일일산정? 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서요.저는 개인 사업자인데, 사건이 일어난 전년도 매출에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입원 7일 했고, 직업 특성상 무거운걸 들어야하는데, 안압 때문에 3개월 정도 일을 못햇습니다)또한 얼굴(눈꺼풀) 쪽에 상처가 생겻는데 추상장해는 5cm 부터라고 하는데 저는 3cm이고, 상흔은 남을 것이고 앞으로 재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질문2. 상흔에 대한 이후 재건 수술비도 청구 가능할까요?질문3. 일실수익, 수술비 등을 빼고, 위자료는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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