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병무청 권익보호상담관과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청별로 권익보호상담관을 지정, 권익침해에 대한 고충상담 및 조사 실시하여,
강제근로, 임금체불, 폭언ㆍ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병역지정업체는
배정제한(또는 선정취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전직 조치(본인 희망 시)등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가지 일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 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권익보호상담관과 상담을 통해 확인 해 보시고,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별 권익보호상담관 연락처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563, 4411, 4412, 4425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311, 135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322, 5323, 5254, 5258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312, 3157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13, 6282, 6284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314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87, 7258, 7379, 7259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55, 3217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315, 4254, 4355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13, 228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314, 4256, 4453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810, 0253, 0342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309, 6255, 6266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16 |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병역의무자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련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