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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이요 제가 당근에서 27일날 미니냉장고를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월1일날 연락이 오셔서 냉장고가

제가 당근에서 27일날 미니냉장고를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월1일날 연락이 오셔서 냉장고가 안된다고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환불해드리라고 마음먹고있었는데 갑자기 이런생각이 들은거예요 사신날은 27일인데 8월1일날 연락을 주신게 참 그렇터라구요 알고보니 제가 판날짜부터 8월1일까지 차에 다가 방치하신거예요ㅡㅡ 알다시피 대구날씨는36도 계속 그랬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분이 경찰서 까지 신고를하셨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중고 거래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으시게 되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씀에 더욱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 간의 중고 거래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책임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의 핵심은 냉장고 고장의 원인이 언제,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에 있습니다. 판매하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구매자께서 미니냉장고를 고온의 차량 안에 며칠간 보관하여 고장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판매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구매자분의 보관 소홀로 인한 고장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폭염 속 차량 방치가 전자기기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거나 구매자분과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경우, 미니냉장고를 판매한 날짜(27일)부터 구매자분이 연락을 주신 날짜(8월 1일)까지의 보관 상황과 당시 대구의 기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매 시점에 냉장고가 정상 작동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판매 전 작동 사진, 동영상 등)가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주고받으신 메시지나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