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익명]

혼인신고 하지않은상태에서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전세이자때문) 현재는 공용통장(제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저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전세이자때문) 현재는 공용통장(제 명의, 공용생활비 목적)를 만들어 월 일정금액을 각각 넣기로 했습니다. 공용통장에 모은돈으로 내년 8월즈음해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아내가 저에게 2년동안 입금한 금액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을까요?※ 제 명의로 사지 않는 이유는 아내이름으로 샀을때 취득세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생애최초주택)그렇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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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입금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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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피하려면, 명확한 생활비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공용통장에 넣은 돈이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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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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