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근무지(사업장)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중도퇴사 시 세금이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 연말정산을 못 하고 퇴사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공제 항목)이 빠진 상태로 세금이 과다 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 대형마트든 카페든 급여 형태가 근로소득이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 연말에 직접 환급 신청(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사업장 규모나 업종 때문이 아니라 ‘중도퇴사’ 자체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더 빠져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