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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제가 실업급여수급중인데 친누나결혼식때문에 이번 6일 4차인정일(의무방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실업급여수급중인데 친누나결혼식때문에 이번 6일 4차인정일(의무방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으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걸 빠뜨리면 해당 회차에 대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 돼요.

다만, 불가피한 사유(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 질병, 사고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증빙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청첩장 등)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게라도 즉시 고용센터에 사유를 알리고 소명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그대로 두시면 전체 수급이 끊길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실업인정일 불참 → 해당 회차 급여 원칙적으로 미지급

- 가족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 + 증빙 → 소명 시 인정 가능

- 이미 지났더라도 고용센터에 즉시 문의·서류 제출해야 함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못 갔다”는 사유는 인정이 안 되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비슷하게 생활·복지 지원이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릴게요. 정확히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혹시라도 유용했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