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여쭙습니다저는 1인 사업장에서 주5일 210만원 받고 일을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여쭙습니다저는 1인 사업장에서 주5일 210만원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5일 1일 8시간 근무이지만 서로 협의하여 1일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화 휴무) 현재 알바를 추가로 구하고 있습니다(월,화) 문제는 알바를 추가로 구할때까지 휴무일에 (월,화)추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서 상 8시간 근로가 아닌 7시간을 근무하기에 윌요일 유급휴무일은 7시간 중 3시간은 정상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4시간은 추가 근로 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또한 화요일인 무급휴무(?)일은 7시간 초가 근로를 하기로 합의 한 상태 입니다여기서 질문1. 휴무일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은? 근로자 입장 : 월급제 급여를 받으면서 휴무일 추가 근로는 150% 지급이 타당함 사장 입장 : 1인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0% 지급이 원칙이다2. 휴일을 변칙(탄력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기간이 있는지 이 또한 1인 시업장은 대상이 아난지?위 사항에 대한 지식인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