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흐름을 보면
1) 첫 직장은 5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조건 X
2)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 계약기간 만료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가능
즉, 두 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냐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짧아도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은 ‘마지막 직장의 급여’만 보는 게 아니라, 퇴사 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두 번째 단기직장에서 급여가 작아도, 첫 직장 포함 최근 소득 전체를 반영해서 계산돼요. 즉, 단기직장 급여만으로 금액이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 단기 계약직이라도 4대보험 가입 +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발급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급여는 ‘최근 18개월 평균임금’ 기준 → 단기직 소득이 적더라도 전체 평균 반영됨
- 단기 근무라도 수급 자격 자체는 문제 없음
많은 분들이 “급여가 너무 작으면 실업급여도 줄어든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전체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와 연계되는 다른 생활·복지 지원 제도도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읽어보시고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길 바라고요, 유용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