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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5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단기계약직 근무 후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5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단기계약직 근무 후 이직확인서 발급하여 실급 받으려하는데이후 하는 단기계약직의 시간이나 급여와는 관계없이하루 4시간 주5일 하는 짧은 근무여도 4대보험 가입 후 이직확인서만 발급받으면실급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 아니면 급여가 작아서 나중에 받을 실급이 작아지나요 ? ㅠ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흐름을 보면

1) 첫 직장은 5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조건 X

2) 이후 단기계약직 근무 → 계약기간 만료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가능

즉, 두 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이냐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짧아도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준**은 ‘마지막 직장의 급여’만 보는 게 아니라, 퇴사 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두 번째 단기직장에서 급여가 작아도, 첫 직장 포함 최근 소득 전체를 반영해서 계산돼요. 즉, 단기직장 급여만으로 금액이 확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 단기 계약직이라도 4대보험 가입 +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발급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급여는 ‘최근 18개월 평균임금’ 기준 → 단기직 소득이 적더라도 전체 평균 반영됨

- 단기 근무라도 수급 자격 자체는 문제 없음

많은 분들이 “급여가 너무 작으면 실업급여도 줄어든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실제로는 전체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와 연계되는 다른 생활·복지 지원 제도도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https://m.site.naver.com/1OTm0

읽어보시고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길 바라고요, 유용했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