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사건 합의 및 공탁 절차 안내 대출사기건으로 지난달에피의자 변호사 쪽에서 합의니 공탁이니연락하는 것 같더니그후로 연락이 없어서
대출사기건으로 지난달에피의자 변호사 쪽에서 합의니 공탁이니연락하는 것 같더니그후로 연락이 없어서 해당 변호사 쪽에 연락을 해보니합의공탁 의사가 없는건지 연락을 안 받는다더라구요.그러더니 지난 15일에 톡이 왔는데피의자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고 선고가 됐다네요.그럼 합의니 공탁이니 할 경우가 없어진건지..합의해서 자금피해 일부라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