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16일에 거래를 했고 8월쯤 사기를 당했다는걸 알게되어 신고 후 물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았어요. 25년 5월말에 배상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기친 사람 지인에게 이 사람이 돈은 안갚고 게임에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고싶은데 이런쪽은 잘 몰라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피해자는 2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은 2000~2500만원 정도로 알고있어요. 저는 22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판결로 채무자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 판결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