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있으며, 계산 방식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365 × 총 근속일수)입니다. 질문자님은 16개월 근무, 최근 평균임금 330만원 기준으로 약 440만원 내외가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퇴직소득세는 지급액이 800만원 미만이라도 전액 면세가 아니라, 근속기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반영해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자동 계산 시 결과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원천징수 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세액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