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지는1년7개월정도고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쉬지않고 근로계약서 다시쓰고 같은사업장에서 쉬지않고 일했습니다.이런때 권고 사직을 받으면 제가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권고 사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