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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계산 제가 식당에서 알바로 1년 반정도 근무했었는데 15시간 근무한주가 1년 반이

제가 식당에서 알바로 1년 반정도 근무했었는데 15시간 근무한주가 1년 반이 넘거든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 해서 사장님께 지급 요청을 드리려 하는데 3.3%는 프리랜서에게 때는 사업소득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근무해서 3.3%를 공제하는건 불법이죠?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이고 첫 알바라 줄곧 4대보험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하신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엔 제가 주휴수당 지급요청과 퇴직금을 계산할때 제외 해야하는 금액이 따로 없는것인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꼭 지급돼야 해요!! 33% 공제는 근로자에게 불법이에요 4대보험 미가입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영향은 없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