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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지났을 시.. 작년 5월 중순에 약 100만원 가량을 사업주에게 계좌이체로 납입하였습니다. 당연히

작년 5월 중순에 약 100만원 가량을 사업주에게 계좌이체로 납입하였습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행해줬겠지.. 하고선 잊고 살았는데 문득 생각나 확인해보니 발행을 안 해줬더라고요?? 이 경우 뒤늦게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업체와 연락이 지속적으로 닿질 않는 고충을 겪고 있는데 신고해도 되는건지... 시간이 1년이 넘은 시점이라 신고 접수가 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소급발행은 불가합니다

발행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이상 지금 요청도 다소 어렵고요

>>> 의무발급자라면 자진발급분으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