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가 자녀 상의없이 자녀가든적금 해지해서 대출금 갚으면 횡령의속하나요?저희는 적금이라고해서 든건데 이번에 나가살려고 적금한거달라고했는데 대출금 집대출금으로갚았다고 통보만했어요저희한테 상의도없이요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 다시되돌려받을수있나요?
부모가 자녀의 적금을 자녀의 동의 없이 해지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대화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