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 주택청약 적금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해주신 경험이 있어 상황이 이해됩니다.
정리해드리면,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미성년자 시절 개설되었더라도 예금주는 질문자님 본인입니다. 다만,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하에 개설된 것입니다.
2. 현재 성인이시라면, 신분증만 지참하면 본인 직접 해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모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단, 미성년자인 상태라면 해지나 담보대출 모두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행 시스템상 미성년자는 단독 금융거래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주택청약저축은 원칙적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적금처럼 담보대출 용도로 쓰이는 상품이 아니어서, 해지를 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성인이시라면 부모님 동의 없이 해지할 수 있고,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