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2일, 총 17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법정 유급휴일(일요일 등)이 포함된다면,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본 시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급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편의점 알바는 통상적으로 매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도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장에게 서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