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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센터 시설장 겸직 관련 문의 방문요양 센터를 4개월 운영중인 시설장(센터장)인데요 현재 근무상으로는 평일 9~6시를 하고

방문요양 센터를 4개월 운영중인 시설장(센터장)인데요 현재 근무상으로는 평일 9~6시를 하고 있습니다.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다시피 신생이라서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제 월급도 못 챙기는 형편인지라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게 되는데이런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만 겸직을 제외하고 퇴근한 야간에는 아르바이트 하는게 괜찮을까요?아니면 주말 알바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요즘은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이런걸 하다보니 잘 확인 안하고 하면 괜히 걸리는게 아닌가 싶은데방문요양 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관련한 규정을 잘 아시는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근이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이 아닌 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