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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합의서 작성과 합의 대행... 2월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안했구요그쪽에서 집을 해와서 같이 살다가제가 전에

2월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안했구요그쪽에서 집을 해와서 같이 살다가제가 전에 사귀던 사람과 이런저런 톡을 한게 걸려서 그 이후로 관계가 파탄, 별거 요구로 본가에서 거주중입니다.그런데 그 후 상대가 저와 부모님을 불러내 폭행하고, 본가로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등 난동을 부렸고그쪽도 집을 사버려서 금전적 피해가 심하고저한테도 귀책이 있으니 합의서를 쓰고 끝내려 합니다.따로 소송은 안 할건데, 서로 안건드리겠다(소송)는 합의서를 쓰고 끝내면 될까요?그쪽에서 민사를 걸면 저는 형사를 걸 생각입니다.근데 그냥 좋게 끝내려고 합의금을 주려구요.. 제게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럴때 꼭 변호사를 통해서 써야만 효력이 있는걸까요?합의시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세울수 있을까요?변호사 합의비용이 너무 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합의서라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문구가 정확해야 합니다.

문구가 부정확하면 크게 문제되니 변호사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