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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반드시 고소를 해야하나요 어떤 10대 알바가 가게에서 돈을 횡령했는데 약 5천만원입니다그런데 적발되자 알바부모가

어떤 10대 알바가 가게에서 돈을 횡령했는데 약 5천만원입니다그런데 적발되자 알바부모가 사장한테 돈을 전액 돌려주었고 사장은 경찰에 고소를 안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 제 3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 알바생을 횡령죄로 고발을 하였는데경찰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찰의 말이 맞나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 3자가 고발을 하면 경찰은 수사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 고발이 설사 진정이더라도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면 수사를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고발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