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이 없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체당금신청가능?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장님 권유로 퇴사로 처리하고 체당금 신청을 한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사장님 권유로 퇴사로 처리하고 체당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조사관님이 퇴사한거 맞냐고 했는데 맞다고했지만 사실상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다니면서 급여를 준다고했지만 못 받고 있다면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되나요?이런경우 사업주 부당수급에 해당되나요?
퇴사 후에도 근무하고 급여를 못 받았다면 사업주가 부당수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후 상황은 잘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