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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금 계산 안녕하세요, 제가 7월 중에 퇴사를 했는데, 7월 임금 급여명세서에 이해가

안녕하세요, 제가 7월 중에 퇴사를 했는데, 7월 임금 급여명세서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1일~말일 일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7월 1일~4일까지 총 4일에 대한 기본급+기타수당에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정산의 세금을 30일 만근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의 세금으로 떼는 것이 맞나요? 일주일도 아니고 4일 근무인데 더 적게 떼야하는 것 아닌가요?

7월에 4일만 근무했어도

연금 한달분 공제

건강(장기요양 포함) 퇴직정산

...등으로 계산되기에 적게 공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