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실업급여 계약만료 드립니다 계약직 1년을 마치는데 계약만료로 처리하기로 하고 퇴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적어준다고 하였는데제가

계약직 1년을 마치는데 계약만료로 처리하기로 하고 퇴직사유에 계약만료로 적어준다고 하였는데제가 찾아보니 자발적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퇴직사유 코드가 다른가요?회사에 물어보니 계약만료 자체가 자발적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저걸 증명하기 위해 회사에 요구하거나 준비해야할 서류? 뭐 이런것들이 있나요?아니면 계약만료 받고 제가 실업급여 수급하러 갔을때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라고 말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경력도 있습니다.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갱신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에만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상실코드는 32번으로 동일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계약갱신을 누가 거부한 것인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