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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법 저희 회사 신입사원 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현재 수습기간이라 정상 급여의 90%를

저희 회사 신입사원 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현재 수습기간이라 정상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수습기간이라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추후 4대보험 가입해주어도 세금은 사측에서 모두 납부해줄 예정입니다.이 상태로 수습기간 실수령액 급여 210만원, 수습 종료시 2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이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던 중, 첫 달 근무일수가 3일 초과 하였습니다.저희는 급여일이 25일이고, 정산을 당월 25일~익월 24일 = 월급 210이런식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22일부터 출근하여 22, 23, 24일 3일의 초과근무가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초과근무 3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추가지급하려고 하는데,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노동법에 위반하지 않고, 일급 계산하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이고,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건데

구조인데 회사가 대신 내준다 약속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세금만 회사 부담이라 하지만, 급여총액을 올려주는 것과 똑같으니

이건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일할 계산은 원칙은 정해진 계산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해서 정확히 넣어놔야 분쟁없습니다.

일단은 월급을 유급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