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원천징수)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이고,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건데
구조인데 회사가 대신 내준다 약속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세금만 회사 부담이라 하지만, 급여총액을 올려주는 것과 똑같으니
이건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일할 계산은 원칙은 정해진 계산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해서 정확히 넣어놔야 분쟁없습니다.
일단은 월급을 유급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