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9 [익명]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법 저희 회사 신입사원 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현재 수습기간이라 정상 급여의 90%를

저희 회사 신입사원 급여를 계산하려고 합니다.현재 수습기간이라 정상 급여의 9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수습기간이라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추후 4대보험 가입해주어도 세금은 사측에서 모두 납부해줄 예정입니다.이 상태로 수습기간 실수령액 급여 210만원, 수습 종료시 2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이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던 중, 첫 달 근무일수가 3일 초과 하였습니다.저희는 급여일이 25일이고, 정산을 당월 25일~익월 24일 = 월급 210이런식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22일부터 출근하여 22, 23, 24일 3일의 초과근무가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초과근무 3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추가지급하려고 하는데,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노동법에 위반하지 않고, 일급 계산하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원천징수)는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이고,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건데

구조인데 회사가 대신 내준다 약속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를 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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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회사 부담이라 하지만, 급여총액을 올려주는 것과 똑같으니

이건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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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할 계산은 원칙은 정해진 계산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이를 구체화해서 정확히 넣어놔야 분쟁없습니다.

일단은 월급을 유급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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