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음에도 사업자 등록이 지연되어 정식 근로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장 해고되었다기보다는, 사업장 운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 시작이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 일하신 부분에 대해 일용직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현재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정식 근로계약 형태로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추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근로계약 관계가 어떻게 재개될지에 대한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