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3개월 앞둔 상황입니다.예비신부가 업무시간에 자주 연락이 안되고 회사 동료가 자꾸 조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 따라가보니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번 확인했습니다.예비신부가 호텔을 출입하는 영상은 찍었으나 상대방과 시간차를 두고 출입하는지 같이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요.아니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녹취를 추가로 확보해야할까요.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