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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일상배상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보험자계약자는 엄마 입니다.제가 당근을 하다가구매자 집에가서 물건을 옮기는 도중티비가

저는 피보험자계약자는 엄마 입니다.제가 당근을 하다가구매자 집에가서 물건을 옮기는 도중티비가 파손되어 액정 교체를 했습니다.혹시 이부분이 일상배상보험 해당이 될까요??

저는 피보험자 계약자는 엄마 입니다.

제가 당근을 하다가 구매자 집에가서 물건을 옮기는 도중 티비가 파손되어 액정 교체를 했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일상배상보험 해당이 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험)은 본인 또는 가족(일부 보험, 가족특약 기준)의 일상생활 중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타인의 TV, 핸드폰 등 재산을 파손한 때도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근마켓 거래는 일상적 개인 활동아닌 직무중의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사업적 목적(영리 목적)’이나 '직업적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로 보상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친구에게 물건을 옮겨주다가 실수한 경우라면 일배책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당근마켓 등과 같은 '물건 판매/구매' 관련 행위, 즉 개인간 거래로 인해 물건을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 약관에 따라 '업무적 행위' '영리 목적 사고'로 보상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사항]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보험증권의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또는 피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차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통상적 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